https://www.youtube.com/watch?v=tHEDNgV5gFY&t=1099s

https://www.youtube.com/watch?v=Rn-0EybSk2Q&t=70s

썸네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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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크게 화제가 되었던 한-일 소재분쟁 사례의 경우, 양국간 역사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무역분쟁에까지 이르게 된 사례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등 4인의 청구권 문제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3년에 1965년 청구권협정에 따라 신일본제출의 개인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데 비해, 한국의 대법원에서는 식민지배를 합법으로 본 일본 법원의 판결을 무효라고 보며 2018년 국내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강제로 집행하게 된다.

이렇게 한일간 역사 문제에 대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본 입장에서 1965년 체제의 종결로 느끼는 판결까지 발생하게 되자 2019년 7월 4일 일본은 대한민국에 수출되는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화 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동하였다. 기존에는 3개 품목의 수출에 대해 한번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3년 간 허가 심사를 면제하는 식으로 운영했으나, 규제 이후 이러한 우대 조치를 철폐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수출 심사를 품목별로 일일이 받게 바뀐 것이다.(연합뉴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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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소재분쟁의 경우, 핵심이 되었던 세 품목이 차이가 있다. 불화수소(HF)의 경우, 기존 한국에서 생산하다가 발생했던 사고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었던 만큼, 보다 국산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이다. 하지만 다른 두 품목인 레지스트(PR)과 불화폴리이미드(FP)의 경우, 쉽게 일본 기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특히 레지스트의 경우, 여전히 일본 기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일본 역시 2019년 대한 수출이 75억에서 45억으로 감소하고, 중요 소재 3개를 다루는 기업들의 실적하락 및 주가하락을 경험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다(김양희,2021)(SOD유튜브, 상단 2번째)

이는 일본에 의존도가 높던 세 소재 중 불화수소의 경우에는 요소수나 앞서 언급한 희귀금속과 비슷하게, 생산 기술 자체는 한국 기준으로는 높지 않았고 환경 규제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로 생산이 중단되었었지만, 레지스트나 불화폴리이미드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생산기술 자체도 일본이 한국을 비롯하여 다른 국가의 기업들보다 높았음을 보여준다(김양희,2021)(SOD유튜브, 상단 첫번째). 한국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필요한 소재들이고, 수입경로 다각화가 쉽지 않은 만큼, 국가간 관계가 안좋아지는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GVC상에서 포기할 수 없는 소재이기에 일본에서 수입을 계속해 온 것이다.